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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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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비용 소득처분해야 하나요?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후 누락된 부분을 4월에 발견하여 다시 신고가 들어갔고 추가 납부할 비용은 22년에 4/25(다시 신고한 날짜)에 법인세등으로 반영했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시 해당 법인세비용 소득처분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마감시 마감오류로 자꾸 떠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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