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 해당 법인세가 법인세비용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분으로서 당기에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6.09.1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