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비용 소득처분해야 하나요?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후 누락된 부분을 4월에 발견하여 다시 신고가 들어갔고 추가 납부할 비용은 22년에 4/25(다시 신고한 날짜)에 법인세등으로 반영했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시 해당 법인세비용 소득처분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마감시 마감오류로 자꾸 떠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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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손금불산입으로 익금산입의 소득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기계산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정도 모두 해야합니다.법인세비용이 있으면 손금불산입 소득처분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 해당 법인세가 법인세비용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분으로서 당기에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6.09.1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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