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발급(커피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커피숍을 차리려고하는데~
보건증은 발급하려고 검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다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준비할것있으면 알려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받으신 상태라고 하시니 제외하고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서는 담당 구청에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하고 위생교육수료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커피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에 홈택스로 진행하실경우 신분증은 필요없으시겠지만
방문하여 진행하신다면 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지참하시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허가증이 우선 필요하고,
그 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