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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10년전부터 MCT 가공을 하고 있었고 이 업종이 공장등록증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태조사를 나오나요?
보험 요율은 현재보다 2배가 인상되는데...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업종코드는 실제 매출 비중이나 근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업무환경과 실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일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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