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수당 산정 시 어느 서류를 보나요?
산재 휴업수당 산정 시 어느 서류를 보나요?
사업주 회사와 얘기해서 산재 신청을 하였고 승인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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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대장(재해가 일어난 달 포함 4개월 분)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경우 2년분 임금대장
등을 통해서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휴업급여청구서
2. 근로계약서
3.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본인 통장사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임금명세서나 임금대장, 지급명세서 등을 요구하여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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