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휴업급여청구서
2. 근로계약서
3.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본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