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 산재 보험료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을 할때 크겐 아니지만 일하다 다쳤습니다 전 산재 보험을 하고 싶었지만 산재 보험료가 오른다고 일반 보험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 산재 보험료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 산재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매년 6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 3년이 경과된 사업의 경우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건설업은 2년 전 총고사실적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그해 6월30일 기준해 이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그 사업장 직원들이 수령한 산재보험금의 비율(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인상, 75% 이하인 경우에는 인하
즉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안되거나 공사실적액이 60억 이하이거나(건설업의 경우), 직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던지간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허나 근로자수가 30명이상의 경우라도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직원들이 수급한 산재보상금의 비율이 85%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막 급상승하는것은 아니고 건설업 공사실적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그리고 근로자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로 증가폭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산재보험료 상승보다는 산재를 은폐 했을때 적발시 벌칙이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기업들은 산재처리부분을 확실히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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