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파일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열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나 보통 5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열람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녹음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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