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영업직원의 영업활동의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할 때 녹취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철저한 관리를 고지한 후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거 녹취록(녹음파일)을 회사가 직원에게 요구할 때 어떤 법적인 이슈나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직원이 녹취록 파일 제출을 거절하거나, 받을 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활동을 함에 있서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해당 녹음파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의 녹취 등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함이 없이 수집한 정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사전 약정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