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콜센터 운영 관련 개인정보, 인격권에 관한 궁금증
콜센터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담원과 전화연결 전에 녹취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라는 자동안내멘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담내용이 녹음되면 콜센터는 상담원 자체 교육 목적으로 기녹음된 통화녹음을 활용해도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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