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담원과 전화연결 전에 녹취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라는 자동안내멘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담내용이 녹음되면 콜센터는 상담원 자체 교육 목적으로 기녹음된 통화녹음을 활용해도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이고 사전안내도 그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교육의 일환이라면 사용의 개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