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한남동곱창맛집
한남동곱창맛집24.04.22

콜센터 운영 관련 개인정보, 인격권에 관한 궁금증

콜센터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담원과 전화연결 전에 녹취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라는 자동안내멘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담내용이 녹음되면 콜센터는 상담원 자체 교육 목적으로 기녹음된 통화녹음을 활용해도 문제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이고 사전안내도 그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교육의 일환이라면 사용의 개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