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자회사)에 증자(출자)를 해줬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초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단독투자 형태로, 지배구조는 비지주회사, 투자자 법인성격은 실제영업법인, 출자형태는 현금(지분투자 100%)입니다. 올해 두차례 출자를 해서 현지법인에 송금을 해줬는데 모회사가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자체기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도금도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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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지분투자 100% 로 라고 하시니
종속기업투자주식 XXXX / 외화보통예금 XXXX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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