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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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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독립법인에 자금충당용도로 송금하는 경우 증빙자료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국내에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해외에 독립 된 지사로 자금 송금 시 갖춰야 할 증빙 문의드립니다.

매출과 당장은 관련이 있는 자금 송금 건은 아니고, 추후 해외에서 사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용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원화 약 7천만원 정도)

컨설팅비용이나 시장조사 관련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갖춰두면 되는 지

준비해두어야 할 증빙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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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예정된 날짜에 상환받으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실질 컨설팅비용 및 시장조사에 대한 비용이라면 독립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자금을 보내시면 되실듯 하며, 관계사이며 추후 다시 돌려받으실 금액이라면 대여금으로 진행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