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독립법인에 자금충당용도로 송금하는 경우 증빙자료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국내에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해외에 독립 된 지사로 자금 송금 시 갖춰야 할 증빙 문의드립니다.
매출과 당장은 관련이 있는 자금 송금 건은 아니고, 추후 해외에서 사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용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원화 약 7천만원 정도)
컨설팅비용이나 시장조사 관련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갖춰두면 되는 지
준비해두어야 할 증빙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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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예정된 날짜에 상환받으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실질 컨설팅비용 및 시장조사에 대한 비용이라면 독립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자금을 보내시면 되실듯 하며, 관계사이며 추후 다시 돌려받으실 금액이라면 대여금으로 진행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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