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 자금 수혈을 위해 타 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들어올 예정이며
내년 2월쯤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할 예정인데 약 1천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비용이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과세가 되면 안될것 같은데 해당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차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차입금이 들어왔을 때 예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상환할 경우 차입금/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입한 기간동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비용/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차입시에는 유입된 현금에 대해
차입금의 부채항목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매출로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계정과목으로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