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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법인이 타회사에서 자금 차용할때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 자금 수혈을 위해 타 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들어올 예정이며

내년 2월쯤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할 예정인데 약 1천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비용이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과세가 되면 안될것 같은데 해당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차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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