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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법인이 타회사에서 자금 차용할때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 자금 수혈을 위해 타 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들어올 예정이며

내년 2월쯤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할 예정인데 약 1천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비용이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과세가 되면 안될것 같은데 해당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차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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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차입금이 들어왔을 때 예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상환할 경우 차입금/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입한 기간동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비용/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차입시에는 유입된 현금에 대해

      차입금의 부채항목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매출로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계정과목으로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