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대해 궁급합니다
차가 2대 이상일 경우 모든 차가 가입할 필요가 없고 1대만 가입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 이런 류의 특약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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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차량이 2대라면 양쪽에 모두 가입을 하게 되면 한도 금액은 양 차량의 합이 되나
만약 2억, 2억 한도로 가입한 경우 4억이 되나 손해가 2억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곳만 가입해도 되며 다른 담보는 차량마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상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일정 범위의 피보험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담보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가 2대 이상일 경우 모든 차가 가입할 필요가 없고 1대만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차량 1대 당 각각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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