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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12.15

베트남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베트남 회사에 수출한 물품대금이 있는데 대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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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금결제 방법은 크게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송금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기 질문으로 보았을 때 이미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 중인 것으로 판단 되는데, 만일 신용장이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자 측에 저희 외국환거래은행에 수출대금 송금할 것을 요청하거나, 외화의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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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대금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물품에 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대금지급을 할 것이다 (예 : 송금, 추심, 신용장 등)라는 부분이 미리 정해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심이나 신용장거래를 하는 경우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거래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요구하는 상업서류를 은행에 제시함으로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송금거래라고 한다면, 계약상 정해진 기간까지 (선적전, 선적후, 복합 등) 수입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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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큰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결제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전신송금(T/T)방식을 사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외국환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결제기일에 맞춰서 수입자가 이에 대하여 입금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상계, 제 3자지급, 기간초과지급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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