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큰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결제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전신송금(T/T)방식을 사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외국환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결제기일에 맞춰서 수입자가 이에 대하여 입금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상계, 제 3자지급, 기간초과지급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