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중소기업 화장품 회사를 베트남에 수출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화장품 제품을 베트남에서 위탁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탁 면장을 초기에 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끊는 위탁 면장은 예정 수출신고 금액인건가요?
그렇다면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가 완료되어 판매자로부터 한국으로 입금 된 정산분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게되면서 확정 수출금액이 찍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자(배에 선적하는 경우),
기적일자(비행기에 선적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기말재고
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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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매출인식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해당 선적일에 세법상 실제 매출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