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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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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보통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번에 중국 -> 베트남으로 직수출(중계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저희 회사(한국)의 외국환거래은행에 대금을 송금해주면 저희는 외국환 거래 은행에 서류 제출을 하고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품은 중국 EX WORK 조건으로 베트남 DHL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저희 쪽에서 중국 현지 픽업 요청을 할 예정이고 중국 회사에게 DHL 통해 수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출자 : 중국 회사 / 수입자 : 베트남 회사가 아닌, 수출자 : 한국 회사 / 수입자 : 베트남 회사로 수출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자료를 보면 중계무역은 수출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관세청에 문의하니 관세법 상 수출이 아니라고 하고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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