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보통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번에 중국 -> 베트남으로 직수출(중계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저희 회사(한국)의 외국환거래은행에 대금을 송금해주면 저희는 외국환 거래 은행에 서류 제출을 하고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품은 중국 EX WORK 조건으로 베트남 DHL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저희 쪽에서 중국 현지 픽업 요청을 할 예정이고 중국 회사에게 DHL 통해 수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출자 : 중국 회사 / 수입자 : 베트남 회사가 아닌, 수출자 : 한국 회사 / 수입자 : 베트남 회사로 수출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자료를 보면 중계무역은 수출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관세청에 문의하니 관세법 상 수출이 아니라고 하고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 및 수입통관액이 아니라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한 가득액이 실적입니다.
중계무역은 대부분 물품이 직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통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수출 및 수입계약서, 각각 인보이스, 외화송금 및 입금증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관세법상의 수출은 아니지만,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수출실적인증을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입급증, 송금증 등 중계무역에 따른 차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중계무역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지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수출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답변한 사례도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8&board=tdSosView&boardid=19378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은 국내 통관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세법을 현지 전문게에게 확인하셔야겠지만, 중국내의 수출자 그리고 베트남 내의 수입자가 각각 수출/수입자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또한 동 규정상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입금일을 수출실적 인정시점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수출 및 수입계약서, 각각 인보이스, 외화송금 및 입금증 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