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급여명세서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토해내는경우
급여명세서 무조건 반영하고
직원에게 지급해야하죠?
급여랑 환급금을 따로 지급하라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환급이 발생하면 급여랑 별개로 그 환급금만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이 경우 토해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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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정산금액은 2월 급여에 차가감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급여와 구분하여 별도로 이체하시면 되며,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급여에 가산 또는 차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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