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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3.01.05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낸 일 외 프리랜서 수입??

22년 7월에 간이사업자를 등록

1. 23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존의 프리랜서 (동일 업종에서 3.3%받고 일하고 있슴) 매출액도 sns사업과 함께 매출액에 같이 기재해야 하는지요~

2.23년 매출액이 4800이 넘는다면 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는지요??(참고로 22년에는 48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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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소득입니다. 업종도 다르며 면세입니다. 프리랜서 매출액은 SNS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에 같이 기입하지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매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4800이 넘는다면 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미미 할 것입니다.

    한가지 찝찝한것은 2022년도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했으나, 2022년 7월 개업이므로 년 환산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가 결정됩니다.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매출이 4001만원이라면 다음년도(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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