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두배액수..? 진짜 그런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금보다 많은 액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배액은 2배할 때 배수를 말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두 배의 값을 뜻해요.
계약금이 1천만원이면, 2천만원 내면 계약 해지 가능한 거죠.
민법 565조에 따라서요.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