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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23.04.17

계약금의 배액이 무슨 말인가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서라도 계약해제 여기서 계약금의 배액이 무슨뜻이죠..

계약금의 두배액수..? 진짜 그런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금보다 많은 액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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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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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7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배액은 2배할 때 배수를 말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두 배의 값을 뜻해요.

    계약금이 1천만원이면, 2천만원 내면 계약 해지 가능한 거죠.

    민법 565조에 따라서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