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시 가계약금의 두배? 계약금의 두배인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금 1000만원은 지급된 상태고 계약금 10프로(500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길 원하고 가계약금은 두배(2천만원)으로 배액배상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알아보니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총6000만원)의 두배라고 나오는데 어떤글은 가계약이니 가계약금의 두배라고 나오는 글도 있어서요..
무엇이 맞는 내용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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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것이 아닌,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