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계약금 규모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건가요?
혹은 그냥 상호 합의하에 10% 내외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는지 혹은 이자 등을 가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를 주고받습니다.
매도인.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상환 즉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줍니다.
매수인. 임차인 사정으로 파기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