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계약금 규모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건가요?
혹은 그냥 상호 합의하에 10% 내외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는지 혹은 이자 등을 가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