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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부동산 계약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계약금 규모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거에요?! 그리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는지 혹은 이자 등을 가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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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얼마로 해야한다는 명문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총액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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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는 것으로 곧 해약금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자등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손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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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5~10%정도로 관행이 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계약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계약금,중도긍,잔금,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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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오래되서 관례화된 부분이 계약금 10%이고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부분이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계약 파기시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고, 매도(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합니다.

    이자등은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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