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