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연말정산 시 월세 계좌이체한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임대인에게 월세 낼 때 관리비를 포함하여 한번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예, 월세 35/관리비12 = 한번에 47만원 계좌이체, 공과금 따로 안내고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정되는 세액공제 대상범위는
관리비가 아닌 월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월세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세액이며, 계좌이체한 증빙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1.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이하(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이하), 국민주택규모, 임대차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관리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그 중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와 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구분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관리비지급액은 세액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송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