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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솔개224
모던한솔개22422.05.20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2021/11월에 다가구주택 투룸으로 1,000만/60만으로 월세방을 얻어 계약했습니다. 현재 개인적 사정이 있어 전입주소는 다른지역으로 되어있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하지않는 조건으로 걸어서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3법 에서의 의무신고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나요. 즉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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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즉 대항력을 보호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의무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는 21. 6월부터 시행된 만큼 신고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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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의무사항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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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와 전입신고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나 원본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혼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임대차 거래신고에 수반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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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임차인도 신고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작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듯 합니다. 가능하면 전입신고는 하는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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