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빼가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잘안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24(온라인)신고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까다롭더라구요
단지 입주는 안하고 주소만 이전하는건데 만약 질문자님이 전출을 해야되는데 지인이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집에 주소지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소지 이전이 안됩니다
그런문제때문에 서로가 곤란해질까봐 서로가 조심을 하고 주소지 이전을 해도 본가나 친인척집으로 합니다
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