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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떄까치254
현명한떄까치25424.02.26

임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문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투룸에 전세 대출 받아서 혼자 살고 있음, 현재는 해당 전세집에 세대주로 혼자서만 전입신고 되어있음
2. 친한 지인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월세 계약 때문에 전입신고만 우리집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음
3. 전세대출 계약조건에는 추가로 인원 입주 등에 관련한 조항은 없음

지인이 입주시,
집주인께 알려야하는지?
제가 손해보거나 피해볼 부분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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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빼가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잘안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24(온라인)신고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까다롭더라구요

    단지 입주는 안하고 주소만 이전하는건데 만약 질문자님이 전출을 해야되는데 지인이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집에 주소지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소지 이전이 안됩니다

    그런문제때문에 서로가 곤란해질까봐 서로가 조심을 하고 주소지 이전을 해도 본가나 친인척집으로 합니다

    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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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인 또한 직접거주가 아니기때문에 알리셔도 동의해줄듯 합니다.

    다만 위장전입이므로 불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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