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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쌍봉낙타266
활발한쌍봉낙타26622.02.25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전입신고문의

제가 본 집이있고 가끔쓸려고하는 원룸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번에 전월세신고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소지는 본 집에있어야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요

원룸은 전월세신고제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는 무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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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 및 순위보전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건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소한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별개로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