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집이있고 가끔쓸려고하는 원룸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번에 전월세신고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소지는 본 집에있어야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요
원룸은 전월세신고제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는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 및 순위보전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건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소한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별개로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