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집이있고 가끔쓸려고하는 원룸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번에 전월세신고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소지는 본 집에있어야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요
원룸은 전월세신고제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는 무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