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주도 렌트카 음주 사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질문 드립니다.
2월16일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장모님 칠순이라 가족들과 숙소 근처 식당(900m) 거리에서
소주2잔 마셨으며,
주차장 출차 후 5m 주행중 우측 대도로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곳은 택시나 대리가 없다고 해서 술은 거의 안마셨는데 전날 밤세고 여행하여 수치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0.67 나왔고 2번째 입니다.
일단 벌금 , 개인 합의, 두차량 모두 수리비 배상을 해야 하는데
렌터카 음주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예전에는 대물, 대인 면책금 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조언 가능한지요..
장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까운거리 였어도 이동이 안되는 상황이라 소주2잔 축하 기념으로 마신게 너무 후회 되네요ㅜ
식당 주인은 대리 택시 없다고 하는데 택시 돌아다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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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보단 예전엔 대인대물 면책금 납부하면 나머지는 모두 처리가 가능했었는데,
약관이 개정되면서 대인 대물 보험사에서 선처리 진행해도 처리된 금액 전액은 다시 보험사에 납부하셔야합니다.
수리비는 공업사에 납부해야하시고, 대인의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민사랑 형사랑 같이 상대방이랑 합의하는게 가장좋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부담도 많이 늘기 때문에 같이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