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50%를 납부해도 신용정보사에서 방문추심 및 소액청구 심판 하나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통신요금(휴대폰 기기값)이 400만원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해(사업 정리차) 우편물을 늦게 보아
일단 급한대로 끌어모아서 200만원정도 1주일 안에 갚았습니다.
나머지 200정도는 아무리 끌어모아도 안되어서 나누어서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해도 ‘말로만 해서는 미룰 수가 없다’ ‘절대 안된다’ ‘25일까지만 시간을 줄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일하는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문자로 계속해서 변제의사를 남겨놓는 중인데 신용정보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문자 발신이 안되어서 전화로만 해야한다고 하네요..
방문추심을 하겠다, 소액청구심판을 넣을것이다 하는데
어디서는 방문추심까지는 안할거라고 하고
어디서는 변제의사가 아예 없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진짜 맞는건지.. 분할해서 월 100만원이라도 납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