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소액결제 미납금 독촉문자?
다날 소액결재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하루에 1번씩 옵니다.
10년정도 지난 미납금인데 금액은 10만원정도이고,
통장을 압류한다고 매일 문자가 옵니다.
이거 소멸시효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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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폰 소액결제 요금 채권은 결제대행사(상인)와 고객(소비자)간 체결된 별도의 계약(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이 아닌 상법 제64조상의 상사시효를 적용 받아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중단될 수 있어, 단순히 5년만을 계산하여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10년 전의 채권이고 일방이 상인인 다날 등의 PG사라면 이에 대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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