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늦게 들어와서 대출 이자를 연체중인데요
연체 메세지 문자에 10일 이상 연체가 지속 될 경우 독촉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이 문구에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 또는 10일 이상 연체 된 시점부터 얼마까지에 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독촉이나 일시불로 갚아라는 법적 조치가 안떨어지는건가요?
아님 10일 이상 연체된 순간 바로 법적으로 지급명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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