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입자 보상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외출중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와서 저희집밑에층에 누수가 있다고해서 저희는 물틀어 놓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일딴잠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왔는데;;
화장실변기옆 스프레이건호스가 터져서 계속물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 복도쪽에 물이 흥건하더라구요
이럴땐 저희가 밑에집 그리고 살고 있는 주인집 모두 배상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배상보험을 들고 있는상태인데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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