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상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외출중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와서 저희집밑에층에 누수가 있다고해서 저희는 물틀어 놓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일딴잠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왔는데;;

화장실변기옆 스프레이건호스가 터져서 계속물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 복도쪽에 물이 흥건하더라구요

이럴땐 저희가 밑에집 그리고 살고 있는 주인집 모두 배상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배상보험을 들고 있는상태인데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몰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이 모두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건 일단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배상이 필요합니다.

    아랫집 뿐만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세대에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일상배상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셔서

    보험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 비용 부담금만 내시면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