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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원앙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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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아랫집 누수관련해서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매입을 하고서 전세로 세입자분이 살고계십니다. 어느날 아랫집에서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수리업체를 불러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함께 진단을 받았더니 무엇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넣었고 그로인해 싱크대 아래쪽 물이 넘쳐서 물이 고이게 되었고 그 물로 인해서 아랫집 작은방 한쪽 벽면이 젖게되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싱크대수리는 세입자분에게 다음부턴 조심하시라하고 제가 부담을 했고 아랫집에도 젖은 벽면(작은방 한쪽 벽면) 대해서 벽지교체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리고 제가 아는 인테리어업자분에게 방문을통해 견적까지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랫층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아는 인테리어업체에 견적을 받았고 한쪽 벽면 벽지교체 뿐만 아니라 몰딩까지 해달라고하십니다. 제가 견적받은 금액과는 너무 다른 과도한 금액을 부르셔서 저도 알아본 결과 제 주변에서는 너무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랫층에서 나온 견적대로 제가 꼭 요구를 맞춰줘야하는지, 또 한쪽벽면이 조금 젖은상태인데 제가 보상을 어느부분까지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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