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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원앙234
침착한원앙23422.10.17

아랫집 누수관련해서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매입을 하고서 전세로 세입자분이 살고계십니다. 어느날 아랫집에서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수리업체를 불러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함께 진단을 받았더니 무엇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넣었고 그로인해 싱크대 아래쪽 물이 넘쳐서 물이 고이게 되었고 그 물로 인해서 아랫집 작은방 한쪽 벽면이 젖게되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싱크대수리는 세입자분에게 다음부턴 조심하시라하고 제가 부담을 했고 아랫집에도 젖은 벽면(작은방 한쪽 벽면) 대해서 벽지교체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리고 제가 아는 인테리어업자분에게 방문을통해 견적까지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랫층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아는 인테리어업체에 견적을 받았고 한쪽 벽면 벽지교체 뿐만 아니라 몰딩까지 해달라고하십니다. 제가 견적받은 금액과는 너무 다른 과도한 금액을 부르셔서 저도 알아본 결과 제 주변에서는 너무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랫층에서 나온 견적대로 제가 꼭 요구를 맞춰줘야하는지, 또 한쪽벽면이 조금 젖은상태인데 제가 보상을 어느부분까지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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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피해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쪽 벽면이 조금 젖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도배를 다시 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으로, 몰딩을 포함하여 과도한 청구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 가까운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누수로 인하여 몰딩부분까지 피해가 입은 것이 아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손해배상청구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