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보일러터짐으로 누수 보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제 웟집 보일러 터져서 저희집 베란다에 물이 엄청 흘렀습니다 ㅠ 베란다에 깐 카펫이랑 빨래도 다 젖었구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베란다에 놓았는데 물이 흘러서 냉장고에 다 묻었고 윗집은 월세로 사시는 분이 전화 안받으셔서 집주인한테 연락해 119랑 경찰분이 오셔서 윗집 문 따고 보일러 확인후 윗집만 누수되는걸로 확인해 윗집 밸브 잠궈 물 터져 나오는것만 일단 해결했고
오늘 집 주인이 와 윗집 상태보고 저희에게 물 맞은 냉장고 고쳐쓰라고 고치고 견적서 주라는데 물맞은 가전제품을 고쳐 쓰라는게 맞나요?
저희가 냉장고 버린후 바꾼다음 청구해도 되는건가요(물맞은 냉장고 처리비용+바꾼냉장고비용) 말이 안되는게가전제품을 그것도 냉장고 두대를 어떻게 고쳐쓰라고 하죠? ㅠㅠ
물터져 베란다에 흐르는 사진이랑 동영상 다 찍어ㅛ구요 냉장고밑에 물 흐르는것도 찍었습니다 .
벽면이랑 바닥 보수 견적과 물맞음 가전제품 견적은 어디다 문의해야 하나요 ㅠ ?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법대로 하라네요 자기는 벽 보수만 해준다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할듯 한데 어디로 가서 신창해야 하나요? 하나도 몰라 문의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냉장고의 재산상 손해의 경우 수리가액이 교환가액보다 높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가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수공사하는 업체, 가전 a/s 업체에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잔존 가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품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벽면과 바닥 보수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윗집과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며 이런 경우 견적을 받거나 직접 수리를 한 후 수리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자 소송(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가전제품의 수리 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변경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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