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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산양142
매너있는산양14224.01.31

결국 보증금으로 협박하는 집주인

멋대로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 때문에 싸웠습니다.


퇴거 2개월 전부터 집 문 열어주는게 법이라고 우기는 집주인이 결국

"협조 안 해주면 보증금 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2월 중순에 방 뺄테니까 중순부터 방 공개할 거고 그정도로 합의보자고 했는데도 싫다고 이러네요... 하... 중순에 나간다고 월세 감액받는 것도 아닌데 왜이러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중순 이전에는 방 열어주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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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문제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소송 등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란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점유+전입)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점을 보완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4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만기전까지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법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수월히 하기 위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허락없이 주택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할수 있고, 보증금을 해당사유로 만기시 미반환하는 경우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손해등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주택을 보여줘야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일정시간대에 할것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임차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협조하시는게

    현명합니다.

    퇴거 2개월 전에는 보통 집을 보여주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집주인에게 본인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