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경고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하늘같은실장님
하늘같은실장님

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불화가있었고 계약기간 종료3개월 전부터 방을 빼라고 말은 했었습니다 계약일이 지나자 내용증명서를 보여주며 재차 방을빼라고 요구하였는데 전세금은 안 돌려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나 끝까지 안돌려 준다면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점유와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으신 다음에 방을 빼면 되며, 돈도 받지 않고 방을 뺄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방을 뺀다고 이야기하시고 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는 못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사가지 않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가 해당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에 응하시면 오히려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