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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21.02.16

도로에 있는 단속 카메라 종류가 다른데....

어떠한 카메라는 교통법규 단속용이라 되어있고

어떤것은 신호.과속 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교통법규 단속용이란것은 신호와 과속단속도 포함하면서 다른이외의 것까지 모두 본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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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카메라의 경우 단속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고정식 카메라가 없는 교통법규 단속중이라는 표시의 경우 이동식 단속을 하며 과속, 신호위반이외에 모든 교통 법규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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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에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단속카메라의 종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등으로 대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의 경우 일정한 지정선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속도, 신호 위반을 단속하게 되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단속 카메라라고 표시된 부분은

    단속 카메라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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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단속용이라는 것은 신호, 과속단속 차선변경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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