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사마귀 레이져 치료 청구 질문

✔️2008년 10월 현대해상 1세대 실비

✔️약관상 비용전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에 대하여 5천원을 제공란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상한다 명시되어있음

✔️ 1일 30만원한도 연30회 가능

목얼굴가슴까지 바이러스성 편평사마귀가 번지고 간지러움으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피부과전문의” 병원에서 레이져치료 받음

진료에는 비급여로 뜸

청구했더니 “비급여“ 라서 안된다함

나 : 치료목적으로 받았고 진단서 제출 가능하다

보상팀 : 진단서 필요 없고 비급여라서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니

나 : 제약관 어디에 비급여시 지급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는지 찾아서 보내달라

보상팀 : 당황하더니 찾아보고 내일 오전까지 연락준다함

제 약관에는 사마귀 보상안됨 이라는 문구도 없어요

보상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배님, 1세대 실손보험의 강력한 보장 조건과 보험사의 전형적인 거절 논리에 대해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보험사의 "비급여라서 안 된다"는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충분히 지급가능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1. 보험사 주장의 허점 (약관 위반 소지)

    질문자님의 약관에 이미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100%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약관의 핵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이전의 1세대 실손보험(현대해상 포함)은 대다수가 '사마귀(B07)'를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대 보험들이 사마귀를 미용 목적으로 간주해 제외한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2. 핵심 쟁점: 미용(외모개선) vs 치료 목적

    보험사가 비급여를 핑계 대는 진짜 이유는 '미용 목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는 치료 목적입니다.

    증상 유무: 단순 방치가 아닌 간지러움, 통증,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동반됨.

    전염성 및 증상 악화: 바이러스성 편평사마귀는 방치 시 다른 부위나 타인에게 번질 수 있어 의학적으로 제거가 필수적임.

    의사 소견: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시행한 레이저 치료임.

    3. 대응 전략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비급여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약관 몇 페이지, 몇 항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달라. 내 약관에는 분명히 비급여 100% 보상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주장

    "단순 미용이 아니라 통증과 가려움이 동반된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전염 우려로 전문의 권고하에 치료받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에서도 치료 목적의 사마귀 제거는 보상 대상으로 본다."

    "정당한 약관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약관 위반 및 부당 부지급'으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겠다." 라고

    주장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가입하신 약관에는 치료목적인 경우에 보상가능한 실비상품입니다. 신입이 내용을 잘못본 걸로 보이면, 추가서류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응을 잘하셨다 보여지며 바이러스성 편평 사마귀 레이저 치료가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세대실손의 경우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비급여도 보장이 됩니다.

    다만, 사마귀의 경우 미용목적이냐, 치료목적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뿐인데, 보험사에서는 치료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일뿐으로, 이는 치료목적이였다는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 합산 통원한도 내 보상 가능합니다.

    비급여라서 지급이 안된다라는것은 보험사의 억지 같습니다.

    미용상의 목적도 하닌 치료목적으로 인한 레이저치료입니다.
    지급에 해당됩니다.

    성형은 위생, 미모등의 성형치료에 해당되었을때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발생된 비급여라해도 지급사유에 해당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