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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2.09.02

의료실비에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실비 보험을 들고있는데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또 할증이 안될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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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금액 따라 할증되는 실비는 지금의실비 4세대뿐입니다.

    이전 실비들은 아무런 관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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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실비들은 위험률 , 보험사 손해율등 계산이 되서 갱신되는 해에 다같이 오릅니다.

    즉,내가 병원을 자주 안가도 해당 나이에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가 위험률이 계산되서 다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비 갱신시 폭탄처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고자 만든게 4세대 실비 입니다. 4세대 실비는 단체적으로 오르기 보단

    개인이 병원을 안다니면 저렴합니다. 다만, 비급여부분이나 치료를 자주 다니시게 되면 할증 폭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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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7이후가입하신상품의 비급여청구는 갱신시 보험료상승의 영향을 줄수있으나

    그외 상품이시면 직접적 영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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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 홍길동/ 35세/ 남성/ 사무직

    B. 김아무개/ 35세/ 남성/ 사무직

    A는 작년에 총 1천만원을 청구하였고..

    B는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상품을 가입하였을때 갱신 시 보험료는 누가 더 많이 오를까요?

    21년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A와 B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개인 보험료 할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21년도 7월 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024년 7월부터 연간 비급여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 할증 정도가 정해집니다.

    위와 같은 예시의 경우 A는 다음해 B보다 보험료 할증률이 올라갈것이고. B는 비급여 청구가 아예 0원이므로 할인이 됩니다.

    물론 다시 1년이 지난 후에는 할인, 할증률이 사라지고 다시 직전 1년간 비급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1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분이라면 자기부담금 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청구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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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건 다수와 보험료 인상은 개개인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 4세대 이전 실손 의료비라면 청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최근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청구건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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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개인 할증이 있습니다.

    그 전 실비는 개인 할증이 없기 때문에 자주 청구를 하셔도 되며 할증의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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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7월 이전 실비 가입자들은

    개개인인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개인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 반영)

    **7월 이후 실비 가입자들은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했느냐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집니다.

    1단계 할인= 0원(비급여보험금 없음), 할인

    2단계 유지=0원~100만원 미만, 100% 할증

    3단계 할증= 100~150만원 민만 150% 할증

    4단계 할증= 150~300만원 미만, 200% 할증

    5단계 할증= 300만원 이상 300%할증

    참고로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뇌/ 심장질환/ 희귀성난치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및

    장기요양대상자 1~2등급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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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언제가입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9년이전에 가입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하셨는지에 따라서요.

    2009년이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청구를 하던 안하던 갱신이 될 때 할증이 됩니다.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청구를 하시면 갱신시 할증이 되고 청구를 안하면

    할증이 안됩니다.

    단, 청구를 안하는 시기는 3년입니다. 3년동안 청구를 안하면 실손보험료가 동결되거나

    다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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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를 서류만 모아두셨다가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할증 기준이 청구금액, 청구횟수, 나이에따른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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