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7월 이전 실비 가입자들은
개개인인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개인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 반영)
**7월 이후 실비 가입자들은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했느냐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집니다.
1단계 할인= 0원(비급여보험금 없음), 할인
2단계 유지=0원~100만원 미만, 100% 할증
3단계 할증= 100~150만원 민만 150% 할증
4단계 할증= 150~300만원 미만, 200% 할증
5단계 할증= 300만원 이상 300%할증
참고로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뇌/ 심장질환/ 희귀성난치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및
장기요양대상자 1~2등급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