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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
꽃다운나팔새1223.12.28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가 식당에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종업원께서 휴식시간이라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A가 식당을 나오면서 좀 속상해서 혼잣말로 '에이씨' 라고 했는데 만약 종업원께서 A의 저 발언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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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로 에이씨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종업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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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태도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는 적어도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에이씨'라는 정도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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