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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나팔새12
꽃다운나팔새12
23.12.28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가 식당에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종업원께서 휴식시간이라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A가 식당을 나오면서 좀 속상해서 혼잣말로 '에이씨' 라고 했는데 만약 종업원께서 A의 저 발언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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