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가 식당에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종업원께서 휴식시간이라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A가 식당을 나오면서 좀 속상해서 혼잣말로 '에이씨' 라고 했는데 만약 종업원께서 A의 저 발언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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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로 에이씨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종업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태도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는 적어도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에이씨'라는 정도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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