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량구매로 인한 통관적인 혜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FCL화물로 수입을 하게 되면 LCL화물은 불가능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과세가격적으로 이익을 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관세로서 가격 X 세율로서 관세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통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물량을 구매하면 수출자 측에서는 그만큼 어느정도 단가를 낮춰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세관 측의 통관절차 적으로는 당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