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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해외에서 대량구매시 통관 혜택?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해외에서 컨테이너채로 수입을 한다면 대량구매로인한 통관절차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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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량구매로 인한 통관적인 혜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FCL화물로 수입을 하게 되면 LCL화물은 불가능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과세가격적으로 이익을 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관세로서 가격 X 세율로서 관세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통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물량을 구매하면 수출자 측에서는 그만큼 어느정도 단가를 낮춰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세관 측의 통관절차 적으로는 당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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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가제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납부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고, 물품의 가격이 저렴할 수도록 납부하는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량구매라도 하더라도 관세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할때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컨테이너 1개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화물보다 운임이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구매금액 및 관세액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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