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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는 어떤방식으로 부과되는건가요?? 무게단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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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

    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나 선박 단위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각 물품의 가격을 계산하고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하면, 해당 물품가격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CIF 금액)하고,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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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불물품(예: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종량세(무게단위 관세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골자는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8%라면 8만원이지만, 1억짜리 물품을 수입할때는 동일 관세율 기준으로 800만원을 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가격을 속여 관세를 절감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등 기타서류로 해당부분을 증명하여야되고 아울러,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절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3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가격 관세액 5배 이하 중 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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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가격에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옷의 가격이 100만원이고 관세율이 10%인경우

    관세는 10만원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11만원 [(옷 100 만원+관세10만원)x10%] 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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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관세는 품목별로 다른데 품목별로 분류되는 HS CODE(품목분류표)에 따라 관세가 다릅니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세금은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관세와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관세가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법의 관세율 적용 상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종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격 X 관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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