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나 선박 단위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각 물품의 가격을 계산하고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하면, 해당 물품가격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CIF 금액)하고,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