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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뎅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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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정 거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5만원을 주고 11월 30일까지 인터넷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공유받았는데 거래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로그인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봤든 말든 2주간 계정을 썼다며 43000원을 환불한다고 말하네요. 제가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이 사람이 만약 돈을 안준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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