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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뎅이242
호탕한풍뎅이24222.08.18

사기 계정 거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5만원을 주고 11월 30일까지 인터넷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공유받았는데 거래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로그인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봤든 말든 2주간 계정을 썼다며 43000원을 환불한다고 말하네요. 제가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이 사람이 만약 돈을 안준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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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막았다는 것은 계정거래약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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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시점을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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