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통해서 5만원을 주고 11월 30일까지 인터넷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공유받았는데 거래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로그인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봤든 말든 2주간 계정을 썼다며 43000원을 환불한다고 말하네요. 제가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이 사람이 만약 돈을 안준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막았다는 것은 계정거래약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시점을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