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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08.15

오픈채팅 대출 사기신고 후 돈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출 받으려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거래내역이 있어야한대서 상품권 130만원어치와 현금 380만원 총 510만원을 보내고 그쪽에서 중간에 10만원 보낸게 있어서 제가 500만원 그쪽에 보냈습니다.

계속 돈을 안주겠다고 추가입금액을 증가시켰고 이젠 더이상 입금을 못해서 못한다하니 못해준다고 연락없이 채팅방 나가고 사라졌습니다...

혹시 신고하고 제가 금액 다시 받을 수 있나요ㅠㅠ

이 돈 없으면 전 진짜.... 이제 힘들다 못해 못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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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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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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