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문제 생겨 올보상한다하고 런을 했는데 저도 사기죄로 포함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계정을 5대주분한테 구매를하고 6대주가 되었는데 계정에 문제가 생겨 말하니까 5대주분이 4대주분이랑 거래할떄 문제 생길시 금액 올보상 해주신다 해서 4대주분이랑 애기를 했는데 보상 한다 하고 갑자기 연락을 다 씹고 오픈채팅방을 삭제하고 차단까지해 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사기를 당한게 아니고 5대주분이 올보를 못받으셔서 그쪽 책임이라 사기 신고를 해야하는데 5대주분이 나이가 아직 만14세라 그쪽에서 신고를 못해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거 제쪽에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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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해자인 5대주가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4대주와 직접 위와 같은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5대주를 대신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본인은 5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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