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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젊은시인
아직도젊은시인3일 전

권고사직에 관한 실업급여관련 입니다

제가 며칠 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3개월정도 되고 연차는 17.5개 남았고, 남은연차 다 쓰고 12월 말 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연차를 다 쓰면 대략 12월 6일까지 근무인데 권고사직 사유는 이 회사랑 스타일이 안맞는다는 이유가 그거 땜에 거래처가 끊긴적도 있다 잔실수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턴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친구는 계속 같이 갈거같고 겨울에 한가해지니 돈 많이 나가는 저를 겸사겸사 권고사직 하려는 느낌도 있는거같아 저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것은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 며칠 전 팀장님이 연차 다 쓰고 퇴사날짜 알려달라는데(오늘 제가 연차 다 쓰고 12월 6일까지 다니겠다고 말하는거는 실급받는거에 문제없는지)

3. 이제 일하는게 3주 정도 남았는데 실급 얘기를 회사에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말하는게 좋을지

4. 사직서는 언제써야 하는지 (실업급여 받을 때 서류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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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다쓰고 퇴사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줄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직서는 안써도 되고 쓴다면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사본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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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의 사용과 실업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직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4.사직서는 퇴사 전이라면 언제든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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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면서 그 이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가능합니다.

    3. 퇴사일 이전 일주일 이내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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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3. 퇴사전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준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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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회사와 명확히 해두시고 증빙자료도 권고사직합의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 일주일 전 정도부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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