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거절 이후 강제 보직변경 ??이게 가능하나요 ??
5인 이상 근로자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필요하다하여 입사일 후로 3개월 까지 3달짜리 근론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만료일(7/14)은 이미 지났습니다.
만료 후 다른 진행상황은 없었고 근로자인 저로써는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기간인 지났는데 조금 늦게 말한것으로 계약만료로 끝내자고 하는걸 해고 처리 요청을 했더니 그럼 채용시키고 전혀 저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가능한거가요 ??근로자는 아무능력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등 전직 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한,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업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관 없는 부서로 발령냈으면 일은 대충 하고 버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전직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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