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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꿀벌29
멋진꿀벌2920.07.14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망 / 재해사망 / 질병사망 중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며 늘 조심하고 있는데, 회원이 감기기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좋아서 출석을 안하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노인이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취약하잖아요.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약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시 상해사망 , 재해사망, 질병사망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질병사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재해에 속할 것 같고 궁금하네요. 현재 코로나19의 사망은 어디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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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상해(재해)와 질병 사망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할 경우 급격, 우연, 외래성이 있어 상해사망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사망으로 처리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관의 해석 원칙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손해보험 부분도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일어난다면 처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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