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상해(재해)와 질병 사망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할 경우 급격, 우연, 외래성이 있어 상해사망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사망으로 처리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관의 해석 원칙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손해보험 부분도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일어난다면 처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