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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로구분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산세를 낼때 건물과 토지로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번거로운데 왜 한번에 부과하지 않는건가요?

납부 일자를 넘기는 일이 있어서 한번에 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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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3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납부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가 각각 다르게 규정된 정확한 사유는 기재되어있지않으나, 다음와 같은 사유로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1. 재산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

    -재산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전산이 발달하여 업무량이 많이 줄었지만, 최초 도입당시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납부시기에 부과된다면 업무과부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업무를 분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함

    -동일한 시기에 2장의 재산세고지서를 받게된다면 어느것을 납부해야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납부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기간을 나누어 조세저항을 낮추려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다른 물건으로, 과세대상 물건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각각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별로 납부기한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기간에 납부시기가 있으면 자금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수있어 납부시기에 차이를 준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주택을 합산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일괄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주택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달리하여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이는 주택외 건물과 토지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각각의 지방세시사표준액을 산정하여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하며 토지는 9월에 100%고지합니다. 참고로 주택 이외의 일반건물은 7월에 100% 고지합니다. 사실상 법에서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50%씩 분할 고지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더라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100%로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