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주택을 합산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일괄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주택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달리하여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이는 주택외 건물과 토지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각각의 지방세시사표준액을 산정하여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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