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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핫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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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폐업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려는데 둘 다 서울에 있다가 다시 본가로 내려왔거든요 굳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들을 이송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댱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서'에 폐업 사유 및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공동사업장 대표사업자 명의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 외에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끼리는 자료를 이관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셔도 되니 두 분이서 민원실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