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댱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서'에 폐업 사유 및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공동사업장 대표사업자 명의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