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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2.01.0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를 분양 받았으며,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 주소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 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가야 하는 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세무서로 가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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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납세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 단위 납부입니다.

    납세지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는 사업장 별로 판정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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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주거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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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소재지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굳이 부동산소재지 세무서에 가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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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세무서는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입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신고 관할세무서는 거주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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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고,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됩니다. 꼭 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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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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