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가를 분양 받았으며,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 주소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 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가야 하는 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세무서로 가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납세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 단위 납부입니다.
납세지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는 사업장 별로 판정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주거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소재지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굳이 부동산소재지 세무서에 가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세무서는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입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신고 관할세무서는 거주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고,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됩니다. 꼭 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